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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진료 안내

본 병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응급관리료가 부가됩니다.
365일, 24시간 응급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전문의가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응급상황시 빠른 조치와 최선의 진료를 다하겠습니다.
응급의료센터 전화: 061-350-3119, 3080
- 응급증상 : 응급관리료를 포함한 진료비 총액에서 45% 본인부담(비급여항목 제외)
- 비응급증상 : 응급증상이 아닐경우 응급관리료는 전액본인 부담, 진료비는 응급증상때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진료절차

01. 진료신청(24시간 접수 및 진료)
응급실에 내원하셔서 진료신청서를 작성하여 응급실에 신청하십시오.
02. 입원/귀가 결정
응급실 간호사에게 진료접수증을 제출하시면 담당의사가 응급진료를 한 후 퇴실 및 입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03. 진료비 수납
퇴실 및 다음 진료예약 결정을 받으신 분은 원무과 접수창구에서 진료비를 수납하시고 퇴실증 및 외래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응급실 내원시 응급증상(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될 시 응급의학 관리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04. 퇴실(귀가)
퇴실증을 간호사에게 제출하신 뒤 약을 수령하시고, 다음 진료사항과 귀가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상담하신 후 귀가하십시오.
05. 입원결정
입원 결정을 받으신 분은 담당의사로부터 입원결정서를 발급받아 입원수속창구(야간에는 응급실 접수 창구)에서 입원 수속을 마치고 입원하시면 됩니다.
응급증상
급성 의식장애 | 급성 신경학적이상 | 급성 호흡곤란 |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 |||
심계항진 및 박동이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환자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 복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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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성, 다발성 골절, 대퇴부, 척추의 골절 |
다발성 외상 | 관통상 | 광범위 화상 | |||
구토,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급성 대사장애 | 쇼크 | 심한 탈수 | |||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
계속되는 각혈 | 지혈이 안되는 출혈 | 급성 위장관 출혈 | |||
소아 경련성장애 | 화학 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
급성 시력 소실 | 얼굴의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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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약물, 알콜 또는 기타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