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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

   발급절차   

 

01. 증명서 요청
외래환자는 원무과 접수 창구에서, 입원환자는 각 병동 간호사실에 요청합니다.

 

02. 의사 작성
진료과 및 주치의가 증명발급을 위해 작성합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료 및 추가 검사를 실시합니다.

 

03. 발급
원무과 수납창구에서 발급비용을 수납후 발급 받습니다.

   유의사항   

증명서의 발급은 의료법 제21조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신청자의 신분 및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자 신청자 범위 구비서류 비고
환자  환자본인  사진이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 손자)
- 배운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 환자 신분증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제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도장, 지장 인정 안됨)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작성함
대리인  친족 외 환자 지정인
 - 형제, 자매
 - 사위, 며느리
 - 삼촌, 이모, 고모
 - 친구, 지인
 - 보험회사
 - 환자 신분증
 - 신청자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작성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친족만 신청 가능
   (친족이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음)
- 친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 친족이 아닌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삼촌, 이모, 고모, 보험회사 등 수령 불가능
 - 친족의 신분증
- 친족관계확인이 가능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등)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사실확인서, 의식불명확인진단서, 질환/부상에 의한 자필서명불가능 확인 서류, 행방불명확인서, 의사무능력 증명진단서)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의식불명,  중증질환 등)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제증명 종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 1항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발급부서 증명서 종류 비고
진료과주치의 발급
(진료접수 필요)
 진단서/소견서
병사용 진단서
* 사진 2매(병원보관용,제출용) 필수제출
* 필요부수에 따라 사진 1매씩 추가 구비
(ex. 1부: 사진 2매, 2부: 사진 3매, 3부: 사진 4내)
장애진단서
통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입퇴원기간,병명,질병코드기재)
 수수료 발생
원무과 발급
(진료불필요)
 상급병실 사용확인서   수수료 발생 

 

   의무기록 사본 발급안내(원무과 4번 창구)   


의무기록이란?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가족이력, 과거질병이력, 수술처치 이력 등 포함)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써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남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매우 민감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환자 개인의 질병정보는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중 최상의 정보입니다. 이에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명시, 원칙적으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금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환자나 배우자, 직계존속 등이 요구할 경우 제한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환자 개인정보가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환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또한 관련서류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사본발급시 필요한 서류
의무기록 사본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 근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지참시 사본발급불가)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반드시 서명이어야 함.)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